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지역신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 자율성 보장
지역신문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여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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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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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체계와 사무국, 감사 등 내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의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장의 보수와 겸직 제한 등 위원장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공익 역할과 언론의 편집 자율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작성 등 준비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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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찬반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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