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현재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바꾸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변경 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회계 감사를 위한 규정이에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금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의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 등의 준비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가진 조직이 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