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격)
제5조의2(변호사예비시험)
제5조의3(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