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응시자격)
변경 전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외에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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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호사예비시험의 시행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와 기간, 증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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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예비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리 거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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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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