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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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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