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해당 시설물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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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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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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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크기,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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