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에 있는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관리 대상 포함
풍력발전기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정식 고소작업대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크기나 용도, 모이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