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때 대피명령을 내리면 대피방법도 안내하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장소·대피로 정비 등을 담은 대피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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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대피장소 및 대피로 정비 등)을 수립·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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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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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명령
재난이 났거나 날 우려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민이나 그 지역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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