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재난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뒤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고, 문자 등 경보에 대피장소 정보를 담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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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제1항~제4항은 안전용품 제공, 시설 개선 등 생활환경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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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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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명령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해를 막으려고 주민 등에게 대피하도록 명하는 행정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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