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때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의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도 안내해야 해요(안 제40조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대피명령)
변경 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고,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대피방법을 안내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피명령
재난이 났거나 날 우려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