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에 두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중 생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소방청훈령에 근거가 있어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건물 구조, 용도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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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서는 신설로 표시된 항이에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이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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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이미 가입한 소방업무 손해배상 보험·공제는 새 제16조의4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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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 자료조사
출동 전에 건물의 구조나 용도 같은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두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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