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 관련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긴급 조치 등을 수행하다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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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이나 긴급조치 등을 수행하며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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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이미 가입해 둔 보험이나 공제도 새 법령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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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손해를 나누어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만든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주로 특정 단체나 협회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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