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소방공무원이 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포함할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고, 리튬이온전지 등 위험물질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조사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소방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물의 위치·구조·용도, 주변 도로와 출입구·피난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현황 등을 법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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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공무원은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어요. (현행법 전문 기준)
변경 후
조사 항목을 법에 직접 적어요. 소방대상물·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 주변 도로와 출입구·피난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연소물질의 위치·적재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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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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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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