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섬 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승인 한 번으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여객선이 없는 섬의 지자체 선박을 방문자도 탈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제도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만들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부지나 대지 면적 같은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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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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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실시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는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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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섬(개발대상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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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