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정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의제 규정과,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제도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지·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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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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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섬과 촉진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 승인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해요.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간주와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해요.
토지 대부, 부담금 면제, 자금 융자 등 경제적 지원과 특례를 마련했어요.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운송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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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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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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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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