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섬 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섬발전촉진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주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제도 신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부지나 대지 면적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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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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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섬 개발사업을 누가 맡고 어떤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요.
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의 뱃길을 국가가 돕는 내용이에요.
섬을 집중 지원하는 새 구역 제도가 생겨요.
촉진구역에서 건축ㆍ산지ㆍ수산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들이에요.
부담금을 덜어주고 국공유재산과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실시계획 승인과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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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ㆍ허가 의제
하나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된 여러 법률의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각각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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