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주민을 위해 운행하는 지자체 공무용 선박의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용 선박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정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무용 선박에 대해, 국가가 구입ㆍ건조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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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입ㆍ건조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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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섬(개발대상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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