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모여 협회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사회적기업협회를 세울 수 있어요. 협회는 정책 건의, 윤리강령 제정·시행,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등의 일을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과 협력,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를 위해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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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협회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기업이 장관 인가를 받아 법인인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정관 기재사항과 협회가 수행할 사업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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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협회와 공제사업, 지도·감독을 다루는 제16조의3~제16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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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받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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