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모여 사회적기업협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협회가 사회적기업을 돕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협회는 법인이고, 정책 건의, 윤리강령 제정·시행,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같은 일을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 간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교류·홍보를 맡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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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협회 설립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의 사업, 수익사업 허가, 법인 지위, 운영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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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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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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