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마다 두 번(4월 말, 10월 말) 제출하던 사업보고서를 이제는 한 번만 제출해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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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보고 등) 제1항
변경 전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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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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