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에서 연 1회(4월 말)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 두 번 사업보고서를 내야 해요. 개정안은 10월 말 제출을 없애고 4월 말까지 한 번만 내도록 해요. 정부는 행정조사를 받는 쪽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바꾼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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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 전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출 시기에서 '10월 말'을 빼고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연 1회)만 제출하면 됨.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장관의 공표 권한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보고 의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 조항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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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물건·서비스를 팔아 영업하는 기업이에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곳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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