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택시 기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수입 정보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예외 허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주40시간제'가 지역에 따라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허 대수의 40% 이내 소속 기사에 대해서는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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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별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적용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운송수입금 상황을 고려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예외 허용과 제재 수단 도입을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며 성과를 지켜본 뒤 다른 지역에 적용할지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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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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