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시 운수종사자가 노사 합의를 통해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사 자율성 확대
현재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40시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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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변경 전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때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40시간 미만으로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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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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