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전업 근무를 돕기 위해 주40시간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미준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40시간제 예외 허용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의 운수종사자에게는 주40시간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기사 확보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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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 시행 중인 주40시간제가 2026년 8월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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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가 1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전업으로 일하는 기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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