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지원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대학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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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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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진 내용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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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 중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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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