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퇴직했거나 퇴직할 예정인 과학기술인을 돕는 전문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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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경력과학기술인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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