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신설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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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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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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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고급과학기술인재를 기르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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