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없애고, 과기정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관 운영·연구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장 재선임 제도 폐지
발의 의원들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둔 재선임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률상 재선임 절차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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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원장 선임 절차 착수)
변경 전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공개모집·추천 절차와 재선임 절차)를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시작해야 해요.
변경 후
재선임 절차가 없어지므로 제2항에 따른 절차만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시작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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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기본계획 조항(제21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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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어 세우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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