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을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뽑는 '재선임' 제도를 없애고, 연임을 원하면 공모에 다시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장 재선임 제도 폐지
성과가 좋은 원장을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던 특별 절차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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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7항
변경 전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재선임 절차가 따로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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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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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어 세우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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