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를 법에 분명히 적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5년마다 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
지금은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체계만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적 사명에 따른 구체적 임무가 법에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연구기관과 임무를 함께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연구기관의 설립)
변경 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고만 규정
변경 후
연구기관과 그 임무를 별표에 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어 세우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