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변경하면 국회 상임위에 내고 공표하게 하고, 군 숙소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공표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회의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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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군사기밀은 공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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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제4항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확정된 계획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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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지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군인 복지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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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