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고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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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뒤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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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6조제4항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확정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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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복지기본계획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군인 복지 정책의 큰 계획이에요. 목표, 복지시설, 재원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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