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간부숙소가 부족해 주거지원을 못 받는 군인도 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독신자숙소'라는 명칭을 '간부숙소'로 바꾸는 법이에요.
전·월세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만 전·월세 등 지원(제2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 숙소'(관사 또는 간부숙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부숙소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초급간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사 또는 간부숙소'로 명칭을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사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숙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