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군인들의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상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초급간부 주거 지원 확대
숙소가 부족해 개인 비용으로 전·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초급간부 등에게도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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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 숙소를 '관사 또는 간부숙소'로 변경하여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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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급간부
부사관이나 장교 중 계급이 낮은 직급을 의미하며, 주로 군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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