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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제안이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의 근거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공포일 2026-05-19 · 공포번호 21665 · 재외동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