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없애고 그 업무와 재산을 재외동포청이 이어받게 해서, 재외동포 업무를 정부 조직 한 곳에서 직접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협력센터 근거 조항 삭제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센터의 설립 근거인 제11조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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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자체평가)
변경 전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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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요. 센터 해산과 승계도 시행과 동시에 일어나요. 채용시험은 시행 전에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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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외국에 오래 머무르거나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또는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과 그 자녀로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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