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 관련 기관 통합
현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나누어져 있는 지원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정부 조직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변경 전
국가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원화
하나의 업무나 기능이 두 개의 기관이나 체계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