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을 안전하게 쓰도록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군수품관리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을 운용할 때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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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절(군수품의 안전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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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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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대에서 쓰는 장비, 차량, 물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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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