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수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안전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종류 구체화
지금은 군수품을 '국방부 등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넓게만 정해요. 개정안은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을 넣어 범위를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법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군수품
변경 전
「물품관리법」상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이라고만 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정의에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이라는 예시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