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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41조(전문상담관)
공포일 2026-06-09 · 공포번호 2176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