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연장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2030년까지로 4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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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항(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유효기간의 연도 부분만 2030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지만, 유효기간 중에 승인을 얻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련 조문이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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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의 효력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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