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유효기간 4년 연장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지역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2026년까지인 법의 효력 기간을 2030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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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9의2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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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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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해제반환재산
주한미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주는 시설과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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