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시설사업 및 지역 개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의 효력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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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변경해요.
유효기간 종료 후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정 요건(국방부 장관 승인, 시행승인 등)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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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나 국가기관이 사용하던 땅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민간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해제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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