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래 감축 목표의 유연성 확보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때, 단순히 정해진 수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 유지나 기술 발전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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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이나, 제조업 기반 유지 및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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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하게 줄여나가는 경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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