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방식으로 정하되, 에너지 위기 등 상황에 따라 목표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2050년까지 감축 경로를 법으로 명시
지금까지는 2030년까지의 감축 비율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 법안은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줄여가는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목표를 정하도록 해서, 그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2031~2049년의 감축 목표에도 대강의 기준이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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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변경 후
정부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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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줄여나가는 방식의 감축 경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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