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화
자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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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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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초기 일정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완충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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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
기업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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