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서류로 만들어 제출·검증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자산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이사회의 감독체계 등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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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2년, 검증보고서는 최대 3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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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적용 시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제15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서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난 사업연도 보고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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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보고서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관련 활동과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담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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