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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44조(벌칙)
제4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