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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