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 활동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증 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추가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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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6번째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장애인 관련 인증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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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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